28일 경남 함양서 긴급체포된 김모(62)씨. 경남경찰청 제공전과 35범 전자발찌 훼손자로 공개수배 중인 김모(62)씨가 도주 4일째 경남 함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긴급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35분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정류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남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45분쯤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를 타고 경북 고령에서 순천으로 이동했다 지난 26일 새벽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법무부로부터 공개수배됐다. 김 씨는 경남 창녕이 주소지로 등록돼있었고, 이때 이미 외출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어긴 상태였다.
김 씨는 다음날 순천에서 보성(벌교역)으로 이동한 데 이어 진주까지 기차로 움직였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함양 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김 씨는 이날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정류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남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제공경찰은 김 씨 검거 당시 외관 상태는 공개수배 도주 사진 모습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검거되기까지 현재 알려진 이동 동선만 경남 창녕과 경북 고령, 순천, 보성, 진주, 함양 등 6곳이다. 이는 김 씨가 자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씨는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며 대중교통 위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강간) 등 전과 35범으로 '재범 고위험자'로 분류돼 집중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한 뒤 법무부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현순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김 씨에게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뒤 관할청인 법무부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