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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낸 친구 대신 "제가 운전" 허위진술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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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친구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친구 B씨가 무면허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던 A씨는 구미의 한 도로에서 B씨가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망가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친구 B씨가 무면허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음에도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실제 범인을 숨겨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않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흘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B씨(실제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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