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먹통' KT, 손해배상 대신 '도의적 보상'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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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KT로선 이용 약관에 근거해 손해를 배상하기 어려운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대규모 인터넷 인터넷 장애를 일으킨 KT가 26일 대표 명의로 사과하고 '보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개념인 손해 배상 대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는 이날 구현모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어제(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고,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 홈페이지 캡처KT 홈페이지 캡처KT가 대규모 인터넷 '먹통'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공식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국적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의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다만 KT는 법적인 개념인 손해 배상 대신 '보상'을 언급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 전날 발생한 인터넷 장애는 약 1시간 25분으로 손해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KT로선 이용 약관에 근거해 손해를 배상하기 어려운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 가입자는 이동통신 1750만명, 초고속인터넷 940만명, 시내전화 1002만명, 인터넷전화 317만명, IPTV 900만명 등 중복 가입을 포함해 4900만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앞서 KT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 당시에는 영업에 차질을 입은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에는 영업 차질을 빚은 시간은 짧지만 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KT가 향후 어떤 보상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일부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KT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기도 하다.

정부도 KT에 보상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KT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구축 및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KT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분석 활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KT에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KT 관계자는 "정확한 사태 원인분석과 보상안을 정리하는 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겠다"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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