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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코로나 손실보상 '평균 28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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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업종별 평균 손실보상 산정치 발표
노래연습장 379만 원, PC방 432만 원, 유흥업종 634만 원
21년 3분기 보상 대상 전체 80만개 업체에 2조 4천억 원 소요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손실보상누리집 메인화면 캡처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손실보상누리집 메인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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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액이 업체 당 평균 28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 61만 4619곳의 업종별 평균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한 결과 식당·카페 업종은 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식당 카페 업종은 신속 대상 보상 가운데 가장 많은 73.6%를 차지하고 있다.

또다른 제한 업종인 노래연습장은 379만 원, PC방은 432만 원, 실내체육시설 283만 원, 학원 26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업종은 유흥업종으로 평균 634만 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이미용업과 목욕장은 63만 원으로 보상금액이 가장 작았다.

신속보상 대상 전체로는 업체 당 평균 286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상 금액별로는 100~500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20만 3천개로 전체의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을 초과해 받은 사업체는 9만 3천개로 15%를 차지하며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곳도 330개(0.1%)다.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은 업체는 9만개 업체로 14.6%를 차지한다. 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 2천원을 더 지급받는 셈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신속 보상 전체 금액을 1조 8천억 원으로 산정했다. 정부가 각종 행정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미리 보상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신속 보상과 달리 자영업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확인 보상 대상은 18만여 업체며 보상 금액은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합쳐 이번 손실 보상에서는 총 80만개 업체에 2조 4천억 원을 보상하게 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에 올해 1조 원의 예산이 당초 책정됐지만 실제 보상금 2조 4천억 원 전체를 이미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실 보상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접수한다. 27일~30일까지는 홀짝제가 운영된다. 홀수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짝수 날에는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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