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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회사는 독극물 알고도 경찰신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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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최초 신고는 회사가 아닌 병원
2주 전에도 음료 마시고 직원 쓰러져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회사 직원들 함구령 떨어져
경찰에서 숨진 피의자 입건해 수사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용일 (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 기자)
 
지난 18일 서울에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경찰은 직원 A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입건했습니다. A씨는 누구냐. 직원들이 독극물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무단결근을 해서 집에 가보니까 숨져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유서도 없어서 지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의 의문점들 취재기자와 함께 풀어보죠. 국민일보 사건팀 신용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용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궁금한 점이 신 기자님. 그 A씨가 이미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도 입건이 됐어요?
 
◆ 신용일> 그렇죠.
 
◇ 김현정> 아니, 수사를 해서 사건 규명하려면 그러면 입건이 돼야 되는 건가요?

'생수병 사건'과 관련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생수병 사건'과 관련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용일> 이게 경찰 측에서는 이거를 입건까지 한 것을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있다, 높다라고 본 걸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특수상해,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도 중요한데 그 특수상해 혐의로 들어갔잖아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상당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입건까지 했고.
 
◇ 김현정> 사람이 사망했어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건을 하고. 
 
◆ 신용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나중에 공소권 없음이 되더라도. 그런 거군요.
 
◆ 신용일> 네, 맞습니다. 공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한 의지가 보이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장소는 사무실이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신용일> 이 사건의 처음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지난 18일이죠. 불과 사흘 전인데. 그때 이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약 한 30분의 시차를 두고 호흡 곤란과 마비 증상을 보이며 연달아 쓰러진 거죠. 상태가 안 좋아졌고. 두 사람은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실려간) 그 시차가 있어요. 구급차도 서로 다른 구급차로 이송이 된 거고.
 
◇ 김현정> 30분을 두고.
 
◆ 신용일> 네, 맞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주변에서 목격한 바로는 속이 메슥거린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생수라고 하면 사무실에 공용으로 쓰던 커다란 생수통이 있었던 거예요?
 
◆ 신용일> 공용 생수통은 아니었고 330ml 페트병 생수 있잖아요.
 
◇ 김현정>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생수통.
 
◆ 신용일> 네.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를 묶음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 김현정> 회사 사무실에 그런 게 비치돼 있었나 보죠? 자유롭게 갖다 마시라고.
 
◆ 신용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두 분은, 쓰러진 두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마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A씨, 숨진 A씨가 마시라고 준 거예요?
 
◆ 신용일> 그게 경찰에서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한 건가, 아니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을 한 건가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됐군요.
 
◆ 신용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마셨습니까? 그 두 사람이.
 
◆ 신용일> 그 둘이 서로 마신 섭취량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 분 같은 경우에는 두 병을 비웠다고 하고.
 
◇ 김현정> 그분이 지금 중태에 빠진 그 분이고요.
 
◆ 신용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한 병을 채 안 마시니까 상대적으로 소량을 마신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분은 퇴원을 하신 상태고.
 
◆ 신용일> 회복했습니다.
 ◇ 김현정>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가. 일단 경찰은 숨진 강 씨를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거죠?
 
◆ 신용일> 그렇습니다. 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과 같은 회사, 같은 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막내직원 대리라고 합니다.
 
◇ 김현정> 무슨 종류의 회사예요?
 
◆ 신용일> 거기가 풍력발전을 하는 전문 중견기업이고.
 
◇ 김현정> 큰 회사네요. 꽤.
 
◆ 신용일>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왔다고 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김현정> 그런 큰 회사의 대리예요. 대리가.
 
◆ 신용일> 30대고요.
 
◇ 김현정> 30대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쓰러진 날은 출근을 했고 그다음 날 결근을 했어요?
 
◆ 신용일> 맞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8일에 신고가 됐으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조사였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회사 측에서 경찰에 이제 이거를 알린 거죠.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직원, 지금 이제 피의자로
 
◇ 김현정> A씨라고 하죠.
 
◆ 신용일> A씨의 자택으로 가서 봤더니 이제 사망해 있는 상태였다.
 
◇ 김현정> 그런데 회사가 경찰한테 A씨의 집 한번 가보라고 했다는 걸 보면 회사 측이 뭔가 조금 눈치를 채고 있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신용일> 그건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서. 그런데 사무실 내부 CCTV도 없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단결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서.
 
◇ 김현정> 저 사람 집 가 봐라.
 
◆ 신용일> 집으로 가보라고 한 걸 보면 뭔가 이게 의심되는 정황을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정도는 해봤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하겠군요.
 
◆ 신용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심증만으로 이 숨진 A씨를 피의자 입건할 수는 없었을 테고 숨진 A씨를 어떤 근거로 입건할 수 있었습니까? 유서는 없었다고 들었고요.
 

◆ 신용일> 유서는 없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구술한, 진술한 것은 없지만 A씨 집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CCTV는 숨진 A씨가 독극물을 사오는 장면이군요. 지금 복도를 걸어나오는 사오는 장면. 독극물을 사왔고 또 집에 가 보니 독극물이 있었고.
 
◆ 신용일> 네, 그러고 나서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 약물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A씨 집에서 나온 독성물질이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건데 그게 또 사무실에서 발견된 생수.
 
◇ 김현정> 생수에도 있었고. 아지드화나트륨, 독극물. 이게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가요?
 
◆ 신용일> 이게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성이 강해서 주로 이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로 쓰인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물에 잘 녹고 특별한 색깔이 있지는 않아서 모르고 마셨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2주 전에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졌던 직원이 하나 있었다는 걸 지금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때는 생수가 아니라 음료수예요.
 
◆ 신용일> 네, 그때는 탄산이었고 2주 전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탄산에서 발견된 물질이 아지드화나트륨인 건데.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음료수를 먹고 직원이 쓰러졌고 그 음료수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나왔다는 걸 회사가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 신용일> 그쵸 2주 전에
 
◇ 김현정> 그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 신용일> 그때는 이제 (음료 제조) 회사 측에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분석기관에. 처음에 이제 음료수 회사에는 항의를 했다고 하고 이 음료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출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우리 회사 직원이 음료수 먹고 쓰러졌는데 음료수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항의했다가 분석해 보니까 독극물이 들어있는 걸 알았다?
 
◆ 신용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왜 신고하지 않았죠, 경찰에?
 
◆ 신용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의문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 김현정> 이번에 2명 쓰러지고 나서 회사가 신고한 건가요?
 
◆ 신용일> 그때도 회사에서 신고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신고 경위도 회사에서 신고한 게 아니고 최초 신고한 게 병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2주 전에 음료수 마시고 직원이 쓰러졌는데 그때도 독극물이라고 나왔지만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고 이번에 2명 쓰러지고 나서도 회사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 신용일> 네, 맞습니다. 당시에 병원에서 응급실로 들어온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그 남자 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혈액을 채취해서 피검사를 해보니 PH농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고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기네요. 우선 회사는 이미 2주 전에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 취재해 보셨습니까?
 
◆ 신용일> 그게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신고를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 8시간 지나서 된 거죠. 사건은 2시에서 8시쯤 그날 발생했고 신고가 그날 밤 10시에 첫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 측에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 김현정> 직원들 다 못 만나셨어요? 하나도?
 
◆ 신용일> 직원을 지금 직원들이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 김현정> 함구령입니까?
 
◆ 신용일> 함구령이 떨어진 것 같고. (회사 직원을) 만나기는 했지만 전부 이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 김현정>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럼 더 궁금한 점. A씨는 대체 이런 범행을 왜 했을까? 주변 취재를 해보셨어요? 짚이는 게 있습니까?
 
◆ 신용일>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경찰 측에서는 치정으로, 직원 간의 치정으로 인한 사건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 다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랄지 금전 문제랄지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벌인 범행인가, 아니면 불특정다수를 놓고 벌인 범행인가 이것도 아직은 불분명한 건가요. 다 열려 있는 건가요?
 
◆ 신용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A씨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테고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점이 쌓이는 사건이네요. 신 기자, 혹시 속보들 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일>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신용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일보 사건팀 신용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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