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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제주시청 전 국장 2심서 형량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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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한 원심 형량 가볍다"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시청 전 국장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에도 담담한 모습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집무실에서 11차례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나눴던 SNS 내용 중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시청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하다' 등의 복무행태를 폄훼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줄곧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었던 김씨의 뻔뻔한 태도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실수'라고 하거나 '자신은 농업인으로 살아갈 테니 다 잊고 새 출발 하자'고 오히려 조언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주로 업무시간에 국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김 전 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직후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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