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을 들어가면서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살기 힘들어서 자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이별 때문에"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8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창릉천 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거부한 이유 등을 따지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헤어진 뒤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B씨의 통신기록에서 A씨가 수차례 연락한 내역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2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전날인 11일 오전 11시 10분쯤 평소 알고 있던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C경감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C경감은 A씨에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뒤 가까운 파출소로 데리고 가 자수시켰다. A씨는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 변 일대를 수색해 다리 밑 하천가 2곳에서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겨 있던 훼손된 시신 전부와 도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며칠간 방치했다가 다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범행을 저지른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