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대장동의 아파트단지 앞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된 개발이익 4041억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인들의 주주와 실소유주 정체 등이 자금 흐름을 규명할 첫 단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실체와 구성원의 역할 등은 '안갯속'에 빠져 있는 상태다.
공식적인 주주 명부와 과세 정보 등을 쥐고 있는 국세청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공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특혜와 불법, '실소유주' 의혹 등은 더욱 커져가는 양상이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주주명부와 국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등 과세 정보를 갖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영리법인 설립 신고를 할 때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주주명부)를 제출 받는다. 이후 주주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받게 된다.
자금 흐름을 규명할 첫 실마리는 '인적 구성'이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는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천화동인 2호와 3호 주주는 김씨 부인과 누나,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현성 변호사, 7호는 전직 언론인 배모씨 등으로 전해졌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자세한 내용을 확보한 국세청은 주주 명부 등 공식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는 국세청을 향해 끊임 없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세청에 천화동인 1~7호 주주명부를 요구했지만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세무 공무원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를 비공개 이유로 든 셈이다.
하지만 특혜와 불법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세청의 행보가 의혹 해소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주주 명부 및 관련 내용,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거액 배당'과 연관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배당금 577억원을 수령했다.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을 받았고 △천화동인 2, 3호 각각 101억원 △4호 1007억원 △5호 644억원 △6호 282억원 △7호 121억원을 받아 8개 회사는 총 4041억원을 챙겼다.
국세청이 쥐고 있는 주주 명부에는 주주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지분, 금액,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변동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소유주' 규명도 '핵심'…국세청 자료 요구 與野 한 목소리
주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을 넘어 '실소유주'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핵심 규명 대상이다. 천화동인 1호의 경우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자회사지만, 천화동인 2~7호는 김만배씨가 모집한 지인 등 개인 투자자 소유로, 구성원들의 실체와 역할은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천화동인 2~7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감사보고서조차 등록돼 있지 않는 상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과세 자료 공개 등은 그런 의미에서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 및 출처를 확인해 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직 요지부동이라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김대지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 경과를 잘 살펴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개별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 등의 답변을 반복해 질타를 받았다.
한편 기재위는 자료 열람을 위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여는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종합감사가 있는 21일까지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국감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때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결을 통해 감사와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기재위에서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보다 우선해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