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영업손실액의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 및 기준, 지급 절차 등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보상 받는가?=아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소기업은 상시 고용 인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만으로 따진다. 구체적인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면 된다. 대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소기업에 해당해도 2021년 7.7~9.30 기간 동안 정부나 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이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보상받는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고 환수될 수도 있다.
-사적 모임 규제 등 인원 제한이나 투숙 비율 제한 등 영업 면적 제한 등도 보상받을 수 있나?=보상받을 수 없다.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거나(집합금지) 하더라도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경우만 보상받는다.
-보상 대상이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
=영업 손실액의 80%만 보상받는다. 20%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에 따른 자연적 경기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 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올해 8월 일 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2019년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 방역 조치 이행 일수 28일이면 392만원을 보상받는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 모두 80% 보상인가?=그렇다. 똑같이 80% 보상받는다.
-영업손실 기준 년도가 2019년인데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나 임차료 비중이 급격하게 변했을 경우도 반영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쉽지 않다. 정부 방침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1년을 비교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매출로 인정되는 자료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등이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가운데 카드 가맹점과 사업주가 다른 'PG결제'(전자결제대행)도 인정된다. 확인보상의 경우는 증빙 자료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의 기장 정도만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경우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주료 비용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평균으로 따진다. 2019년 귀속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평균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임대차 계약서 등 개별적 증빙 서류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상금에 제한이 있나?=있다. 분기별 최대 1억원까지, 최소 10만원부터 보상한다.
연합뉴스-폐업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그렇다. 현재 폐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 동안 영업중이었고 보상 기준에 부합한다면 보상받는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얼마나 보상받나?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모든 사업장의 손실을 80%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과 절차는?=정부가 미리 보상 금액을 계산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틀 안에 지급하는 '신속보상' 경로와 신속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받는 '확인보상' 경로가 있다. 신속보상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확인보상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언제부터 신청하나?=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사이트에서 가능하다.신청 뒤 이틀 안으로 지급받는다.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다. 신청처는 신속보상 때와 같다.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신청처는 역시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