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88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1413명이 다쳤다.
전남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921건, 2018년 913건에서 윤창호법 시행 첫해인 2019년 80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83건으로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만 7247건이 발생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 5708건보다 10%(1539건) 가량 증가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험운전치상 입건이 크게 늘어 전남에서는 법 시행 전인 2018년 구속 0명, 불구속 3명이던 것이 2019년은 구속 5명, 불구속 193명, 지난해에는 구속 10명, 불구속 272명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