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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충북 음주 교통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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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오히려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743건이다.
 
2019년 679건보다 9.4% 증가했다.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된 건수도 2019년 169명에서 지난해 203명으로 20.1% 늘었다.
 
한 의원은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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