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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의원이 대표…장수군서 불법 골재 채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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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마사토 채취
허가 면적 벗어나 난개발
전직 도의원이 업체 대표 맡아
장수군, 뒤늦게 행정처분 절차

장수군 산서면의 한 임야에서 벌어진 불법 골재 채취 현장. 최명국 기자장수군 산서면의 한 임야에서 벌어진 불법 골재 채취 현장. 최명국 기자전북 장수군의 한 임야에서 골재 불법 채취가 벌어져 관계기관이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장수군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수의 한 개발업체는 허가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장수군 산서면 일원에서 굵은 모래골재인 마사토를 채취하고 있다.

개발 면적은 약 5만㎡로 채취량은 34만 3270㎥에 달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면적을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채취법을 보면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인근 주민들과 업계 관계자는 불법 골재 채취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나도록 장수군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혹을 품고 있다.

불법 채취 논란이 제기된 업체 대표 A씨는 한 차례 전북도의원을 지냈으며, 또 다른 전직 도의원은 해당 업체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허가 면적 밖의 골재 채취 현장에는 물이 고인 큰 웅덩이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골재 세척 후 나온 슬러지로 인한 오염수를 우려하고 있다.

또 더 많은 골재를 파내기 위해 사면 경사도를 높인 것도 산사태 등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수군은 허가 면적 외 골재 채취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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