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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0대 몰던 차량, 건물 6층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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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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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차하던 중 사고 내 중상…면허 정지 수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유리창 등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건물 6층 통행로에서 진입 방지시설과 유리창을 뚫고 옆에 있는 3층짜리 전자회사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었던 한 시민은 "추락사고 직전에 굉음과 함께 충돌음이 발생했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계속해 밟았던 것 같고 급제동할 때 생기는 '스키드마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며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술은 마신 시점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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