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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폭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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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용보험이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시행령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보호망 안으로…플랫폼 사업자 의무도 구체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된다.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특고 직종 가운데 현행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다만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적용시점이 미뤄졌다.

이와 함께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받는 등 관련 의무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돈 걱정 없이 아이 돌보도록 '3+3 공동육아휴직'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수준도 높여


연합뉴스연합뉴스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조정하는 '3+3 공동육아휴직'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따라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두번째로 휴직한 사람에게는 100%를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이 먼저 휴직하는 점을 고려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두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지급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자녀가 출생한 육아휴직자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 각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도록 지원폭을 확대했다.

부모 모두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일반 노동자들의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동안 첫 3개월만 80%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구분없이 80%로 일괄지원하는 것이다.

또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은 80%(상한 월 150만원), 7~12개월은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원받던 한부모 노동자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80%로 인상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한편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두번째 부모가 ①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올해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내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를 지급받는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는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만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동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도록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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