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검찰 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달 만에 검찰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자주통일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날 손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문 박모(57)씨, 부위원장 윤모(50)씨, 연락 담당 박모(50)씨와 함께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외 충북동지회 구성원 3명은 지난달 2일 구속돼 이달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7월 말부터 손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함에 따라 손씨를 불구속 수사해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