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묘지. 조시영 기자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당시 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송 씨는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광주에 다녀간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추후 군 기록을 보고 광주 방문 사실을 기억했다"면서 "증인 신문 당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답변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지난 1978년 항공여단이 창설된 후 초대 여단장을 역임했다.
군 기록에는 송 씨가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27일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고스란히 남겨져있다.
송 씨를 고발한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헬기조종사들에게는 육군항공여단을 창설한 상징적인 인물이 송 씨가 5·18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광주 방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다음 진술 전체를 부인하기 위한 면피용 취지의 진술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