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 받아…"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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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측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최근 이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0)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개발해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6~7억 원대로,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15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 받았을 뿐"이라며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 받은 아파트는 수차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씨는 퇴직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마무리 되진 않았다고 한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32)씨의 경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설립 이후인 2016년 이 회사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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