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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 구하다 숨진 의사, 진주시 의사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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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故 이영곤 원장 희생정신 기리기 위해 의사자 인정 직권 청구

생존의 이영곤 원장. 유가족 제공생존의 이영곤 원장. 유가족 제공진주시가 지난 22일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참변을 당한 고(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다.
 
지난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이영곤 원장은 즉시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이 원장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한 진주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조규일 시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진주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하다 20년 전 진주 중앙시장 인근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내과를 개원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업을 마쳤던 그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줬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교도소 재소자 진료도 자처해 20년째 매주 3~4차례 진주교도소를 찾아 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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