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버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남 김해 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옆에 앉은 채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손을 만지는 방식 등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