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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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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준호 농협은행 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성희 국민은행 부행장. 주택금융공사 제공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준호 농협은행 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성희 국민은행 부행장. 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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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중상환채권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발행기관을 대신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상 적격 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혼합형 포함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71% 이상 또는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30% 이상)이어야 한다.

공사  최준우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제공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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