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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한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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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TV토론 합의대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허위·조작보도 정의도 "타 규정 통해 해석 가능"하다며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만 제한
배액배상 범위는 기존 '손해액 5배 이내' 외에 '5천만원 또는 손해액 3배 이내' 중 택일 가능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와 고의·중과실 추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이들 내용과 함께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으로만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다.

민주당 대안은 기존 개정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를 삭제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또한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규정을 삭제하고 타법을 참고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기사 내용 왜곡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고의·중과실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인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을 통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합의했다.

대안은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 또한 기존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경우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서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만으로 줄였다.

배액배상의 범위는 기존과 같은 '손해액 5배 이내 손해배상' 뿐 아니라 '5천만원 또는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논의를 마친 후 다음 날인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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