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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주점 비상구 문 따자…술 마시던 54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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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16일 새벽 적발된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 현장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16일 새벽 적발된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 현장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집합금지 행정 명령에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합금지 제한명령 위반)로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 5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2분쯤 '술집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술집 입구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무전기로 망을 보고 있고,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유흥주점 바깥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출입문 2곳을 차단한 상태에서 소방 당국과 함께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진입했다.
 
문이 강제로 열리자, 유흥주점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점 안에서 유흥을 즐기던 손님과 종업원 등 54명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화장실 등 곳곳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급급했다. 
 
유흥주점 단속 현장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유흥주점 단속 현장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현재 제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업소에서 집합이 금지돼 영업할 수 없다.
 
이번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4명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앞서 지난 5월 5일 서울에서는 같은 혐의로 53명이 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점검을 벌이는 한편 자가격리 이탈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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