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폭로' 이현주 "에이프릴 멤버 2명, 저를 추가 고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현주. 이현주 인스타그램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현주. 이현주 인스타그램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 2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이현주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같이 알렸다. 그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답답해하며 상황에 대한 공유를 원하는 말씀들을 보내오고 계셔서 걱정과 함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는 본인과 가족, 지인이 고소당한 형사사건에서는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입장문을 올린 후 추가로 고소당해 사건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전했다.

추가 고소 건은 에이프릴 멤버들이 이현주에게 제기한 것이다. 이현주는 "저는 DSP로부터 업무방해로 추가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에이프릴 멤버 A는 법무법인 B를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여 경찰 단계에 있습니다. 에이프릴 멤버 C도 법무법인 D를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여 경찰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현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 이현주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공론화한 남동생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불복해 검찰에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현주의 친구1 역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고 고소인이 불복했으나 검찰로부터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태다. 친구2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현주는 자신에게 제기된 요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질조사를 거절한 적이 없고, 거절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대질조사 요청이 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에이프릴 멤버 부모가 보낸 비난 문자는 자신과 동생, 친구 고소 건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극단적 시도 당시 의료기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에는 "죄송하지만 공개적으로 자료를 올리기에는 저에게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자극적이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고, 수사기관에는 모두 제출했으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불기소 결정문 중 증거와 인용 판례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한 이유로는 △고소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 내역이 공개되면 추가 고소를 생각하는 사람이 증거 내역을 미리 볼 수 있어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수사기관의 결정문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증거 내역과 인용 판례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고소인도 불기소 결정문 내용을 볼 수 있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는 "지금도 사건이 너무 많고 비용도 상당해서 힘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도록 더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라며 "저를 생각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잘 해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월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려 에이프릴 전 멤버였던 이현주가 오랜 시간 집단 괴롭힘당해 팀을 탈퇴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공황장애와 호흡곤란 등을 겪었다고 공론화했다. 이현주의 동창생 역시 이현주가 팀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써 동조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이현주 동생이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이에 소속사 DSP미디어는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