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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고속버스 수화물'로 비대면 마약거래…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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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대부분 20~30대, 학생 직장인 다수
경찰, "구매자들은 인터넷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한 번쯤 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 이라는 잘못된 생각"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자에게 접근한 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고속버스 수화물센터에서 마약을 찾는 구매자. 부산경찰청 제공텔레그램 등으로 구매자에게 접근한 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고속버스 수화물센터에서 마약을 찾는 구매자. 부산경찰청 제공텔레그램 등으로 구매자에게 접근한 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판매자는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마약을 보내는 치밀함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총책 30대 A 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B 씨 등 5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 내 별도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한 뒤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자에게 접근한 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압수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제공텔레그램 등으로 구매자에게 접근한 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압수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제공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아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판매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과 비대면으로 접촉했고,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가가 지방에 있으면 고속버스 수화물로 대마 등을 보냈다.
 
수도권 구매자들에게는 가상화폐를 받은 뒤 마약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으로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 300ml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담당자는 "구매자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한 번쯤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시도했다"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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