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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조직·보고체계 미리 사찰?"…포항 검찰 "정보교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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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검찰이 민간 기업의 조직도 등 내부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산재 예방과 수사에 대해 유관 기관 협조 체계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남부경찰서, 포항시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포스코 등 지역의 산업안전 사고 예방과 이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 측이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1천명 이상 종사자가 있는 업체의 조직도와 보고체계 등을 사전에 파악해, 사고 발생시 수사에 참고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과 노동청, 경찰 등의 합동 사전 점검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기관 관계자 A씨는 "검찰 측에서 산재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혀 내기 위해 조직도와 보고체계 등 미리 파악해 놓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발이 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내부정보인 조직도와 보고체계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참석기관 관계자 B씨는 "민간기업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 자칫 민간사찰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면서 "또, 합동 점검은 장단이 있지만, 불필요한 기업체 부담 등을 이유로 몇년 전부터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포스코의 경우 이미 산재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며, 수사에 필요한 보고체계 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사고를 두고 적용하는 법에 따라 경찰과 노동청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직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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