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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법인 임원 '직장 내 괴롭힘'…당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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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결론
직원 폭행 혐의도…대전경찰, 검찰 송치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노동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법인 임원이 부하직원에게 폭언 등을 가한 것인데, 이 임원은 폭행 혐의로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CBS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1월 대전에 있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내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한국산림기술인회 A 임원. 상대는 직원 B씨였다.
 
폭언과 함께 '쉬게 해줄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니면 사표를 쓰던지'와 같은 말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가하면, 여러 차례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찰에는 폭행 사건으로 각각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다. 직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폭행이 이어졌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복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도 했다"며 "사건일 전에도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고, 이번 일로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한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청은 A씨가 '지위 또는 업무관계 우위'에 있으면서, '사회 통념상 업무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업무환경의 악화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노동청에서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폭행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노동청은 봤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취업규칙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강제사항은 사업장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동청 조사와 별개로 A씨의 폭행 혐의를 들여다본 대전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노동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전 직원에게 내용을 전파한 상태"며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내부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임원은 현재도 현직에 있으며, 직원 B씨는 이 사건 이후 퇴사했다.
 
한편 산림청은 해당 법인에 대한 감독 여부 등에 대해 "법인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긴 하지만, (해당 임원) 개인 비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산하 법인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임원 비위와 관련된 정관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임원은 대전CBS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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