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원생끼리 싸움 붙여… 울산 어린이집서 집단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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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0명 중 4명 실형…6명 집행유예·벌금형


3살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고, 남녀 원생의 하의를 벗긴 뒤 서로 바라보며 서 있도록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울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어린이집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을 제외하고 6명의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3세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원생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녀 원생의 기저귀를 벗긴 채 서로 마주 보게 한 뒤 한참을 세워놓기도 하고,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게 하기도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교사 3명도 원생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게 하고, 아이들끼리 싸움 붙이게 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 6명도 비슷한 학대를 저질렀으나 정도와 횟수, 반성 정도를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 관리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곳인데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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