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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정당했나…대법원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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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좌초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그 적법성에 대해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제주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좌초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그 정당성에 대해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엇갈린 1‧2심 판단…제주도, 대법원에 상고

제주도는 지난 6일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지난달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2심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3개월 안에 개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당초 진료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제주도가 뒤늦게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2심은 "허가 지연 과정에서 채용 인력 대다수가 이탈하고, 조건부 허가가 이뤄져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제주도는 계획을 재수립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사업자 측이 의료법상 개설 허가가 내려진 후 3개월 이내에 병원 문을 열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상고심 대응할 것"

이처럼 2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히자, 제주도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심도 사업자가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취소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료법상 병원 문을 제 때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포함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상고심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조항 폐지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지역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특별법 307조와 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의료공공성 강화 조치를 담은 내용도 추가됐다.
위성곤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위성곤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앞서 지난 2017년 8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자 제주도는 이듬해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해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개설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사업자 측이 의료법상 개원 시한(90일)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자했지만, 개설 허가가 취소돼 운영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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