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오른쪽은 한약 이미지.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일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을 처방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의료계 내부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부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일명 '감기한약'을 처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해당 한약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의료계 내부에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면허라고 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의료인들에게 부여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을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는 체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관리는 후속으로 소송이나 이후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처분으로 이뤄지는 체계"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들께 함께 상의하고 설득할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