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몰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직접 운전을 하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하려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A(75)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포항 남구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이다.
또, 차량을 갓길에 정차 후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다 차량에 돌아와 운전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B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시도한 점, 이를 만류하는 대리기사를 다시 폭행한 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점 등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