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양경수 위원장 검찰 송치…조합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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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구속영장 집행 이후 4일 만에 송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황진환 기자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황진환 기자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오전 8시쯤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양 위원장 송치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이 호송차량을 막으려 해 경찰이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사항만 확인한 상태"라며 "차후 출석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쯤 중구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던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고 이 중 양 위원장만 이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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