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황진환 기자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오전 8시쯤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양 위원장 송치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이 호송차량을 막으려 해 경찰이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사항만 확인한 상태"라며 "차후 출석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쯤 중구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던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고 이 중 양 위원장만 이날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