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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 미하원 내년 관련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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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영미권 정보공유체제에 한국 포함시킬 필요"

주한미군. 연합뉴스주한미군.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을 쉽게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던 미국 국방수권법안의 내년 버전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미국 하원 군사위는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안을 처리했다.
 
국방수권법이란 국방예산의 지출 항목 및 금액 등을 정한 1년 한시법으로 해마다 국방부가 마련하면 미국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승인한다.
 
그런데 내년 법안에는 주한미군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9년에 처음 삽입됐다.
 
당시 다수당인 야당(민주당)이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법에 간접 장치를 둔 것이다.
 
이후 올해 국방수권법까지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내년 법안에서 빠진 것은 트럼프식의 즉흥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사라진 때문으로 보인다.
 
삭제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 의도는 아니라고 우리측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가 대신 들어갔다.
 
한편, 하원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5개 국가들(Five Eyes)에 한국, 일본 등도 합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권 국가인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간에 만들어진 기밀정보 공유네트 워크다.
 
지침에는 중국의 위협이 확대된 만큼 중국 주변의 국가들인 한국, 일본, 인도와 독일로도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군사위는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한 국방부 자체의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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