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학회 "백신과 급성백혈병 이론적으로 연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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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수일~수개월 후 발명은 이론적으로 안 맞아"
"미국 과학학회서도 백신이 암 유발한다는 보고 없어"
방역당국 "생리 불순과 백신 인과성도 밝혀진 바 없다"
신규 이상사례 92건 중 아나필락시스 17건 인과성 인정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규 사례 193건 보상 결정해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전문가들이 밝혔다. 특히 백신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신고는 발병 시기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조은희 안전접종관리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약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반장은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석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는 이날 브리핑에 영상으로 출연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병인론을 고려할때 백신 접종 이후 수일~수개월 이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을 두고 백신이 원인이라고 오인할 소지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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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기존의 백신도 백혈병과 같은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미국 과학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여러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미국에서 시행한 역학연구에서 소아의 뇌수막염 접종 이후 소아 백혈병 빈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환자 중에서 연간 약 1900명정도의 신고 백혈병 환자가 진단된다고 계산할 수 있다"며 "이는 하루에 약 5명 정도 신규 백혈병 환자가 진단되는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과 관련된 여러 보도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백신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발생하는 부작용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급성 백혈병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원 의약품안전평가과장도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백혈병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국내 이상사례 및 해외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 등 부작용 사례 신고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이 밝혀진 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 반장은 "국내에서 보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인과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며 "생리 이상은 기저질환이 없는 분에게도 일단 흔히 생길 수 있지만 스트레스라든가 피로, 갑상선질환, 자궁근종 등 여러 유발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신고가 잇따라 보고됐다. 일부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됐다.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실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실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28차 회의에서 신규 87건과 재심의 5건을 포함해 총 92건 사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고 사망 1건(심근심낭염 1건) 및 중증 5건(길랑-바레증후군 1건·혈소판감소증 2건·급성심근염 2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결론내렸다.

그 외 사망 및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 사례 193건에 대해 정부가 보상 결정을 내렸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했다.

전문위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1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들이다.

다만 접종 18일 후 팔다리 저림, 12일 후 어지럼증, 9일 후 근육통, 5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부장용이 백신보다 기저질환이나 면역저하 등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체 예방접종 4382만 3599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8만 6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이다.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심의 사례 중 절반 정도 되는 1544건이 보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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