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사진공동취재단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한 집회금지구역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8·15 광복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금지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