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가족증명서' 발급 제한한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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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제도다.
 
기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혹은 자녀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열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가족관계등록을 발부하는 관공서에 가해자인 배후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증명서의 교부, 열람,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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