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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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31일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일반 법원이 1심부터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고등법원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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