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괴한 관습헌법…모든 행정기관 세종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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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전수조사 "전적 공감"
충청 인사 총리·서산민항 '긍정'…"차별금지법, 오해 많아 설득 필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행정수도와 관련한 관습헌법 판례 폐기 또는 개헌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행정 기관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전적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1일 대전CBS 시사프로그램 '12시엔 시사'에 출연해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판결 때문에 행정수도가 좌초됐다"며 "해당 판례가 유효한 현재로서는 제2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 다시 행정수도법을 만든다면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을 것 같다"며 "판례 폐기 혹은 개헌을 통해 모든 국가 행정기관을 모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낙연 후보의 '첫 총리 충청권 인사 발탁'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이다보니 지역 균형발전과 탕평인사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라며 "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민항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적자 민항이 많아 검토가 필요했는데, 서산 민항의 경우 투자금액에 500억 여원으로 비교적 적어 적자 수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충남이 민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도라는 차원에서 서산민항을 공약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적 취향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동성애 결혼 허용 등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차별금지법 법안 취지와 내용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설득과 대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세종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농사 목적 이외 외지인 토지의 경우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할 정치인의 결단 문제"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과 함께 경기도의 2주택 이상 공무원의 승진 및 임용 제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받아 전액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조세 저항도 떨어질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예방과 저탄소 사회 실현, 양극화 완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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