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쳐 사망케 한 '220km 광란의 질주' 2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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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 교차로서 고속질주해 인명사고, 과실 매우 중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과속으로 차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4)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70㎞인데 당시 A씨는 시속 221㎞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지만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 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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