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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20개월 아이 1시간 동안 맞았다…재판서 드러난 잔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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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피해 아이 1시간가량 마구 때리고 짓밟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뼈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던지기도
피고인 측 "혐의 모두 인정"…엄벌 촉구 진정서 이어져

재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 놓인 피켓들. 김정남 기자재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 놓인 피켓들. 김정남 기자

생후 20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잔혹한 범행 수법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대전지법 형사제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의 잔혹성이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양발로, 주먹으로, 살충제 통으로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폭행은 무려 1시간가량 이어졌다.
 
A씨는 발버둥치는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폭행을 이어갔고, 아이의 뼈를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아이의 어머니인 B(25)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A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이가 느꼈을 고통이 전해지며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학대 피해 사례를 많이 접했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끔찍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믿기지가 않는다"며 "반드시 엄하게 처벌돼야 하고, 아동학대살해냐 치사냐만 논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더 큰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법 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A씨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켓에는 '관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90건 가까이 접수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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