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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면 댈수록' 개악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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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명백한','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 문구 빼..오히려 더 개악
"적용범위 훨씬 넓어져 언론에 대한 입막음 목적으로 남용할 우려 더 커져"
언론 현업단체들, "민주당이 스스로 부실 법안이라는 것을 드러낸 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뉴스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강행을 앞둔 가운데, 법안이 상임위를 거칠수록 더욱 개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새벽 관련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보다 언론 자유를 더 제약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주요 조항마다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자 수정을 계속해오다 법사위로 넘긴 개정안마저 급하게 문구를 변경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규정한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라는 조문에서 '명백한'을 삭제했다. 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의 일부 문구도 없앴다. 김용민 의원은 "'명백한 고의'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명백한'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해당 조항을 오히려 더 개악한 것이다. 김신 변호사는 "명백한'을 삭제하면 오히려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져 이 법을 언론에 대한 입막음 목적으로 남용할 우려가 더 커졌다. 언론이 이를 의식해 자기 검열하게 되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일부 변경됐다. 특히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로 수정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를 방해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를 방해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문체위에서 '고의·중과실 추정'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자 추정의 주어로 '법원은'을 추가했다. 또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문구에서 '언론사의'만 제외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은 전·현직 불문하고 언론이 문제점을 추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고위공직자 퇴임 후의 비리 추적 기사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학계와 법조계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남아있고, 일부는 더 개악되는 등 사실상 누더기 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왼쪽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왼쪽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이 스스로 부실 법안이라는 것을 드러낸 일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서조차 의미 없거나 더 후퇴한 문구 수정에 나섰다"며 "속도전에 골몰하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좌충우돌하며 누더기가 된 법안은 이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본회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법안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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