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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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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건강 좋지 않아 보여"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 허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 연합뉴스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법원이 전두환(90)씨의 형사 재판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할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법정에서 스스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반대신문권 행사를 주장한 바 없고,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이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고 이후 지난 13일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배정 방청석(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일반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인 30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신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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