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통해 전체 국민의 70%를 상대로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6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 70% 국민에게 지역·계층 따라 차등 지원…외국인·해외 체류 국민도 받을 길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우선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액인 6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어 나머지 지급대상인 소득 70% 국민에게는 다음 달인 5월 18일부터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 지역과 특별지원 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소득 7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달 발표한다.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지역 기준이 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이라도 3월 30일~7월 17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지급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1·2차 나누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 7월 3일까지만 신청받아
행정안전부 제공신청·지급 시기는 4월 27일~5월 8일의 1차 기간과 5월 18일~7월 3일의 2차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마감 시한인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기간에 먼저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과 그 외 70% 국민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급기준일이 지난 후에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이 생겼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만, 화요일에는 2, 7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1차 기간에는 금요일인 5월 1일이 노동절로 공휴일이어서, 전날인 4월 30일(목)에 출생 연도가 4, 5, 9, 0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도 있다.
사용수단 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가능…8월 31일 자정 지나면 지원금 소멸
피해지원금 사용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중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수협·신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영업점마다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충전 사실을 안내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일반 결제에 우선해 먼저 사용되고,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된다.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모든 피해지원금은 1, 2차 신청기간 중 어느 기간에 신청했든 관계없이 반드시 8월 31일 자정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으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이라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 시내 어디서나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고, 충북 청주에 살고 있다면 청주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면 기존 상품권처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경우, 특정 업종들을 제외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업종으로는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이 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 외국계 매장이나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매장에서도 쓸 수 없고,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용도에도 결제되지 않는다.
이의신청, 5월 18일~7월 17일 가능…거동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만약 지급 대상 선정·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 18일~7월 17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바뀌지 않는 이의신청(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은 1차 기간 중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고,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련 절차를 마친 후 개별 통보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차 신청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로 요청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민콜110을 가동할 뿐 아니라, 이 달 안에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막도록 정부는 물론,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도 피해지원금에 관한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지원금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