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털어줄게" 직원 상습추행 前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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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등 고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전직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조합장 A(7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사무실 등지에서 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상습적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감독 대상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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