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호객행위에 이동영업까지…'방역수칙 위반' 시설 대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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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20일 강남 등 서울 전역 단속 결과 53건·359명 적발
방역수칙 연속 위반 업소에 호객 후 주점으로 '이동 영업'까지
최관호 "정부 방역대책, 국민 방역동참 효과 보도록 경찰 동참"

경찰이 밀실까지 만든 뒤 간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밀실까지 만든 뒤 간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영업 중인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사건 기준 53건, 인원 기준 35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3건(인원 기준 296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위반이 17건(20명)이다. 
 
이번에 단속된 시설 중에는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 확진자가 발생해 2주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도 있었다. 거리에서 호객 행위로 손님을 모집한 뒤 차량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집합금지된 유흥주점으로 '이동 영업'한 일당 1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밖에 △일반음식점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도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 투입된 경력 규모는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수사 담당 경찰, 50개 중대의 기동대를 포함해 모두 4300여명이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시설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형사 처벌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국민의 방역동참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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