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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딸·제자에 '가스라이팅'···인분까지 먹인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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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리적 지배 후 자신 기분에 따라 가혹행위와 폭행 일삼아"


심리적 지배를 말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내연남의 딸과 제자에게 인분과 쓰레기를 먹이고 수년간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아파트 과외교습소 등지에서 내연남의 20대 딸 B씨와 30대 제자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는 말대꾸 등을 이유로 "뒤돌아라"라고 말한 뒤 30회에서 50회 정도 둔기로 때렸다. 이같은 범죄 행위가 지난해까지 14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3년 과외 수업으로 알게 된 C씨를 친절하게 대한 뒤 2012년부터는 숙식을 제공하며 제자로 들여 과외 강습과 가사노동을 시켰다.

A씨는 그러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C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과외 강습과 가사 노동을 강요해왔다. 그러면서도 가사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말대꾸를 하는 등 트집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심지어 이들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이들끼리 가혹행위를 하게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는데도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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