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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혐의'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기소…회장직 박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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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 18일 전국총학생회장 A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학교 측 최근 A씨 중징계 결정 내려…회장직 박탈 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지역총학생회 임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총학생회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대 또한 최근 A씨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총학생회장직이 박탈될 전망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역 총학생회 임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임원 2명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1명에게는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학교 또한 A씨의 강제추행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대는 지난 2일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종 징계 양정은 조만간 단과대 교수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대 학칙에 따르면 중징계는 무기정학 또는 학적 박탈 절차를 밟게 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A씨의 총학생회장직이 박탈될 전망이다. 방송대 학칙에 따르면 중징계의 경우 학생자치활동이 정지되는데, 학생회장직은 학생자치활동이기에 징계받는 날부터 회장직은 정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피해자 측은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A씨가 전국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해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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