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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점주협의회 갈등 격화…"집단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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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들, 경기도 분쟁조쟁협의회에 조정 신청
행사 진행 방식과 가격 인상 절차 '불공정'

맘스터치 제공맘스터치 제공
NOCUTBIZ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집단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200여 명 점주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본사의 행사 진행 방식과 매장 평가 기준, 원재료 가격 인상 절차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르면 본사가 행사를 진행할 때 비동의 비율이 50%가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 투표 미참여자를 자동 '동의'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싸이패티 등 원재료를 인상하려면 계약서에 따라 변경내역과 사유,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맘스터치 점주들의 조정 신청 건이 접수된 건 맞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성구 씨는 "맘스터치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성구 씨는 "맘스터치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갈등은 온라인 등에서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물품공급을 중단해 일시 영업 중지한다'는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도역 점주이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인 황성구씨는 지난 2월 가맹점주협의회를 조직한 직후 가입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본사와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 문구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본사가 황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 그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본사는 이달초 황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풀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 본사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대화로 이야기하려 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다.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주협의회 설립과 상관이 없다. 해당 점주가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면서 파트너십,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답변 인원을 임의로 동의로 간주한 것은 1300개가 넘는 매장에 전부 답변을 받고 진행하면 프로모션 등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지난 6년간 소비자가는 올랐지만, 공급가는 오르지 않았다. 각종 비용 압박이 쌓이게 되면서 싸이패티 하나에 한 해 공급가를 올리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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