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제주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운영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사적 모임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적용에 따라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이 제한된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사적 모임의 제한 대상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가 적용돼 영업할 수 없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 인력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또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했다.
또 도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는 41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