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13일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묻는 취재진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점과 대비되며 '제 편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 차장검사는 해당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박종민 기자박 장관은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정 차장검사와 관련) 수사 진행 정도, 전후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수사에 대해선 "저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사건으로 불렸지만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채널A 사건' 1심 재판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반면, 수사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자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장관은 관련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를 두고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