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경찰이 8·15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불법 집회에 '엄정대응'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은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 기간에 여러 단체에서 불법 집회 등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국민혁명당은 '일천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이라고 신문광고까지 내고 불법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2m씩 떨어져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까지 '1000만인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한다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할 방침이다. 불시 집결할 경우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
아울러 경찰은 주최자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병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 집회·행사 계획을 자진해서 철회해달라"고 밝혔다.